자전거정보

전기자전거 가입안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법)"이 개정되어 
페달 보조방식(일명 파스 방식) 이면서 350W모터이하장착,
25km 미만의 속도와 최대 중량 30Kg에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보고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할뿐더러 
각종 보험에서도 자전거로 보고 보상을 해줍니다.

※ 약관에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전동자전거,4륜,전동킥보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9의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합법률등 참고)


※ PAS방식만 가입가능하며 스로틀방식 및 스로틀+PAS겸용은 보상이 애매모호하므로 가입이 안된다고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는 이윤자동차로 분류가 안되고 각각 보행보조기기 및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됩니다.

※ 배달용 및 직무,업무용으로 가입도 제한됩니다.


담당자 : 이정욱 010-3200-3699 / 070-4352-3699




지자체 자전거보험 안내

현재 자전거보험 가입되어있는 지자체 현황!!
서울 : 서초구 노원구 강동구 도봉구 송파구
경기도 : 성남 부평 구리 의정부 광명 용인 수원 양주 안산 안양 의왕 고양 부천 포천 평택
지자체 : 대전 세종 구미 포항 창원 울산 경주 제주 등등

아래 내용을 보시면아시겠지만

지차체 자전거보험에는 타인 및 타차와의 사고시
상대방에게 배상해주는  "대인" , "대물" 은 제외 되었습니다.(포항은 대인300만원한도)

손해율이 가장높은 대인/대물이며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목적이 대인/대물 인데
 반쪽짜리 지자체 자전거보험을 믿고 별도로 자전거보험을 안들어도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별도로 대인 대물 배상되는 자전거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보험 모두 자전거사고시에  대인 대물 배상책임이 없는 자전거보험입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이정욱 010-3200-3699 / 070-4352-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