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전거보험 

현대해상 자전거보험 플랜- 대인/대물/법률비용/자손

현대해상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도로 교통법 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처럼 도로주행이 가능한만큼 사고시에도 그에 따른 민사적,형사적,행정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1~2천만원대 고가의 자전거 매달 수백 수천대씩 판매가 되고있습니다. 반드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자전거운전을 하셔야만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및 합의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계 유일무이한 "현대해상 자전거운전자보험" 月1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가능합니다.